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다양한 변화가 생기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인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9,860원에서 1.7퍼센트 상승하였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의 규정을 지켜야한다.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에서는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도움을 준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곳에 방문해 해결책을 찾아보자.https://www.youthlabor.co.kr/